김선택 회장은 "이번 연말정산 때 빠뜨리는 항목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며 "혹시라도 지난 2005~2009년 연말정산 과정에서 놓친 것을 발견하면 지금이라도 ‘납세자연맹 환급도우미코너’를 통해 쉽게 환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다음은 연맹이 발표한 ‘2010 연말정산 유의사항’ 전문.
1. 다른 형제가 부모님공제를 받는지 꼭 확인하자!
○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가 부모님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는지 확인한 뒤 반드시 1명만 공제받아야 한다. 이중으로 공제받으면 국세청 전산망에서 자동 적발돼 세금도 추징당한다. 오빠나 처남 등 다른 형제가 부모님 공제받은 줄 잘못 알고 공제신청을 안 했다가 뒤 늦게 과거연도 놓친 소득공제로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
2. 올해 새로 추가되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항목에 큰 기대 말라!
○ 국세청은 기부금, 교육비 중 취학 전 아동 보육시설, 사립유치원, 체육시설 및 학원에 지출한 교육비, 장애인교육비도 간소화서비스에 새롭게 추가 된다고 안내했다. 그러나 대부분 자료제출이 의무사항이 아니라서 서비스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간소화만 믿다가 낭패 당할 수 있으므로 미리 간소화서비스에서 확인 후 내역에 없다면 영수증은 발품 팔아 직접 떼서 제출 할 것.
3. 월세소득공제를 받을 때 집주인과 상의하라
○ 집을 재계약할 예정이라면 월세소득공제를 받기 전에 집주인과 상의하라. 집주인이 2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월세수입이 있다면 세금부담이 늘어난다. 잘못하면 소득공제(한도 300만원)받아 절세한 금액보다 월세를 더 많이 올려줘야 할 수도 있다. 연봉이 적어 절세금액이 적다면 월세소득공제액을 포기하는 것이 유리하다.
○ 연봉 3000만 원이하인 경우 월세소득공제를 받아 절세할 수 있는 금액은 생각보다 적거나 아예 없을 수도 있다. 월세소득공제를 통한 절세금액을 알아보려면 납세자연맹의 ‘연말정산절세계산기 앱’에 연봉과 월세소득공제액을 입력하면 간단히 확인할 수 있다.
※ 1주택(기준시가 9억원 이상 고급주택은 제외)자가 주택을 임대해 월세임대소득을 얻는 집주인은 비과세이므로 세입자가 월세소득공제를 받아도 당장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세입자의 월세소득공제 결과 집주인의 전체 신고대상 종합소득 크기가 증가, 잠재 세부담을 증가시킨다. 대다수 월세집주인이 이를 꺼려 월세소득공제를 계기로 조세부담을 세입자에게 직접 전가하거나 월세를 올려받는 사례가 접수되고 있다. 납세자연맹은 이에 대한 제도개선책을 마련중이다
4. 소득공제신고서, 꼼꼼히 작성하라
○ 지난해 2009년 귀속 놓친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으려 연맹에 도움을 요청한 근로소득자들의 사례 분석 결과, 부녀자공제에 해당되는데 ‘부녀자공제’ 란에 기재하지 않거나, 연금저축불입액을 ‘개인연금저축공제’ 란에 적어 환급도우미코너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5. 올해 놓친 소득공제 기회는 다시 있다
○ 올해 놓친 소득공제는 3월11일 이후부터 경정청구제도를 통해 회사를 통하지 않고 5년 안에 언제라도 추가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추가환급 제도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 부양가족의 장애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거나 회사 몰래 대학원을 다니는 경우
- 연말정산시기 해외출장, 사고 등으로 서류를 제때 챙기지 못한 경우
- 임금체불 등 회사가 어려워 연말정산 환급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 경우 회사 연말정산때는 자신의 기본공제만 받고, 경정청구때 다른 모든공제를 추가로 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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