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교통안전표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규격에 맞게 설치해야 하나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규격을 무시하고 설치한 것이 종종 발견되고 있다.
또 '일시정지'와 '양보' 표지가 함께 붙어 있는 등 중복 설치로 운전자의 혼란을 초래하거나, 신호등 지주에 표면이 넓은 표지를 붙이는 바람에 강풍으로 인한 파손을 일으키는 일도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정비 기간 규격에 맞지 않거나 신호등 지주를 파손할 우려가 있는 표지를 모두 떼어내고, 회전 교차로 또는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 '일시정지' 또는 '양보' 표지를 적절하게 설치해 통행우선권을 확립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자체가 교통안전표지를 설치할 때 규정 준수는 물론 설계, 검수를 철저히 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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