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신광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씨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20일 종로경찰서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3월 애니콜 휴대전화를 구입해 2개월간 사용하다가 작년 5월 종로구 자신의 집에서 전자레인지에 집어넣어 고의로 훼손하고서 충전 중 휴대전화가 폭발했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보상금 명목으로 약 500만원을 제조사인 삼성전자로부터 받아냈다.
이씨는 언론에 허위 사실을 알려 기사가 보도되게 하고 삼성전자 사옥, 리움미술관, 에버랜드, 인천국제공항 등에서 상습적으로 1인 시위를 벌이는 등 이른바 '블랙컨슈머(보상금 등을 목적으로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소비자)'의 행동을 해왔다.
경찰은 지난달 초 이씨 집을 압수수색, 이씨의 수첩과 노트, 전자레인지용 장갑 등을 확보했다. 지난달 말 삼성 직원과 대질 조사를 벌여 누가 먼저 합의금을 요구하고 건넸는지 등도 확인했다.
삼성전자도 휴대전화를 회수해 정부 산하 연구기관인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 사고 원인 분석을 의뢰한 결과 `휴대폰 자체의 결함이 아니라 외부 요인에 의한 발화로 보인다'는 감정 결과를 통보받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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