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스팸방지를 위해 12개 관련 사업자 등과 검토·협의를 거쳐 새로운 '스팸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방통위는 이번 대책에서 △사업자의 책임의식 고취 등 '사업자의 자율규제' 강화 △전송경로별 취약요인 점검·개선을 통한 '스팸발송 최소화' △실시간 스팸대응 고도화를 통한 '스팸차단의 효율성 제고' 등을 기본방향으로 정했다.
구체적으로는 휴대전화 스팸 방지, 신종 스팸 방지, 스팸지수 발표, 스팸대응 기반 고도화 및 국제협력 확대, 이용자 스팸방지 인식제고의 4개 영역으로 구성하고 13개 세부추진과제를 담았다.
우선 휴대전화의 경우 스팸 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대량 문자발송 서비스 사업자에게는 통신 전송 속도를 축소(20%)하고 인터넷 전화 사업자에게도 휴대전화와 동일하게 1일 500통으로 제한하는 등 자율규제 수준을 강화했다.
청소년과 일반 신규가입자에 대한 이통사의 '지능형 스팸차단 서비스' 기본 가입을 추진하고 휴대전화 스팸 실시간 차단리스트(M-RBL)를 개발·작성해 이통 3사에게 제공, 이통 3사는 이들을 시스템상에 반영해 네트워크 단계에서 스팸을 신속히 차단할 예정이다.
또한 스팸 전송자 대한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스팸분류 체계 개편 등 현행 법령의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불법 스팸방지 안내서'를 정비·보급하는 한편 사기성 악성 스팸은 '원스트라이크(1 strike-outㅖ' 제도를 추진한다.
새롭게 대두되는 인터넷 스팸 게시글 방지를 위해 게시판 운영자를 대상으로 스팸 게시글 등록을 실시간으로 자동 분석해 차단해주는 서비스를 4억원을 투입해 개발, 자체 대응기능이 약한 중소기업이나 인터넷 신문 등에 무상 제공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이번 대책의 세부과제들이 정상적으로 실현될 경우 연말까지 당초 예상한 스팸 30% 감축 효과가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엄열 방통위 네트워크윤리팀장은 “정부의 대책만으로는 날로 지능화되고 있는 스팸문제의 해결에 한계가 있다”며 “스팸과 관련한 많은 정보들이 통신사 등 각 사업자들에게 있는 만큼 향후에는 정부의 스팸 정책은 이러한 사업자들에게 책임의식을 부과하고 적극적인 자율규제를 유도하면서 그에 따른 보상과 처벌을 차별화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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