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 비자금 의혹' 이호진 회장 구속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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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1-21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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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광 비자금 의혹' 이호진 회장 구속영장 발부

(아주경제 이준혁 기자)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원곤 부장검사)는 21일 수백억원 어치의 회사 자산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태광그룹 이호진(49) 회장을 서울 영등포구치소에 구속 수감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진철 서울서부지법 영장 전담 판사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한 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은 계열사인 태광산업의 생산량을 조작하고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거래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 자산 424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계열사인 한빛기남방송의 한국도서보급 주식 1만8400주 및 태광관광개발의 태광골프연습장을 적정가 대비 저가 매수해 각각 293억원, 89억원 손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더불어 프로그램공급업체(PP)의 유선방송 채널배정 사례로 비상장주식을 받아 시세차액 256억원 상당을 얻은 혐의도 받았다.

한편 태광그룹 계열사 TRM· THM 대표 이성배씨(54) 및 템테크 상무 배모씨(50)에 대해서는 각각 특경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횡령과 특경법상 사기미수 등 혐의로 신청한 영장은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기각됐다.

최근 검찰은 이 회장이 고려상호저축은행 예금, 태광산업 차명주식, 제3자명의 부동산 등으로 20년 넘게 비자금 수천억 원을 관리한 정황을 잡고,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이 회장 가신을 줄소환 하는 등 꾸준히 수사를 확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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