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법 개정안 발의 (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박주선 민주당 의원은 22일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범위를 현행 만 6세에서 만 8세로 늘리고 육아휴직 기간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일터와 육아의 병행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워킹맘’의 부담을 덜어주고 궁극적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같은 법안을 발의했다”며 “육아휴직 급여지급 기간은 현행대로 12개월로 유지되기 때문에 추가적 재정 소요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