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항만과 배후부지 건설 등 2가지로 나뉘어 시행된 매립사업이라도 사업 성격이 같고 시행자가 같다면 두 사업의 총사업비를 합산할 수 있다는 법령 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최근 충천남도가 요청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관련 법령 해석 안건에 대해 이같이 회신했다고 22일 밝혔다.
현행법상 공유수면의 매립면허를 받은 자는 매립공사에 든 사업비에 상당하는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토록 하고 있다.
법제처는 "각 사업의 승인을 다른 승인권자에게 받았다고 해도 여전히 하나의 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서의 성격으로 같은 사업시행자에 의해 연접·개발됐고 법 취지가 매립공사에 든 사업비를 매립지 소유권 취득을 통해 보전해주려는 것란 점 등에 비춰 총사업비 산정을 합쳐서 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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