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가사1부(안영길 수석부장판사)는 종교와 제사 문제 등으로 불화를 겪던 이모씨가 부인 윤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이들 부부가 이혼하도록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 부부는 2006년 결혼한 이후 제사 등 유교 전통을 중시하는 이씨와 어머니가 교회를 운영하는 윤씨의 종교적 차이로 불화를 겪었다.
특히 2007년 설과 일요일이 겹쳤을 때 윤씨가 제사를 지내러 가자는 시부모의 요구를 "교회에 가야 한다"며 거부하다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자 자녀를 데리고 친정으로 갔고 이후 이들 부부는 이렇다 할 유대를 갖지 못했다.
이에 이씨는 2009년 윤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고 1심은 두 사람이 이혼해야 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윤씨가 제사 문제로 다투고 집을 나간 뒤 양가가 재결합을 논의했으나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해 윤씨와 이씨가 헤어지기로 결론을 내리는 등 2007년 4월 이후 부부가 감정을 회복하지 못한 채 현재는 유대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으면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는 민법에 따라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다만 법원은 "이혼에 이르기까지 이씨와 윤씨의 책임이 대등하다"며 이씨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다. 아울러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이씨를 지정하고 윤씨에게 매달 양육비 30만원을 지급하도록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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