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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종교 갈등, 이혼 사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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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1-22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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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하늘 기자) 종교적 견해에 따른 제사 문제로 인한 부부간 불화가 이혼사유가 된다는 법정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안영길 수석부장판사)는 종교와 제사 문제 등으로 불화를 겪던 이모씨가 부인 윤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이들 부부가 이혼하도록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 부부는 2006년 결혼한 이후 제사 등 유교 전통을 중시하는 이씨와 어머니가 교회를 운영하는 윤씨의 종교적 차이로 불화를 겪었다.

특히 2007년 설과 일요일이 겹쳤을 때 윤씨가 제사를 지내러 가자는 시부모의 요구를 "교회에 가야 한다"며 거부하다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자 자녀를 데리고 친정으로 갔고 이후 이들 부부는 이렇다 할 유대를 갖지 못했다.

이에 이씨는 2009년 윤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고 1심은 두 사람이 이혼해야 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윤씨가 제사 문제로 다투고 집을 나간 뒤 양가가 재결합을 논의했으나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해 윤씨와 이씨가 헤어지기로 결론을 내리는 등 2007년 4월 이후 부부가 감정을 회복하지 못한 채 현재는 유대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으면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는 민법에 따라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다만 법원은 "이혼에 이르기까지 이씨와 윤씨의 책임이 대등하다"며 이씨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다. 아울러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이씨를 지정하고 윤씨에게 매달 양육비 30만원을 지급하도록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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