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내항, 항만질서 확립 위한 주차료 부과

(아주경제 기수정 기자)인천항만공사가 무분별하게 주차하는 승용차량, 피견인트레일러 등에 대해 주차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항만공사에 따르면, 이는 구축한 RFID기반 출입관리시스템 구축을 계기로 항내 장기주차 또는 무단주차 등 무질서 행위를 바로잡고 위해 계획했다.

항만공사 부두운영팀은 항내 상주업체 출근차량과 내항근무자 승용차량은 주차장의 여유분만큼 주차료를 면제하고, 그 외 일반출입 승용차량은 2시간까지는 무료, 2시간이후부터는 30분당 500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화물차는 주차료 부과에서는 제외된다. 다만, 내항도로 등 불법 주차 등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해 주차료 등을 부과할 예정이다.

공사는 오는 3월까지 항만 근무자들의 안전한 주차를 돕기 위해 주차구획선을 그리고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시범 운영을 거쳐 4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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