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에 따르면, 이는 구축한 RFID기반 출입관리시스템 구축을 계기로 항내 장기주차 또는 무단주차 등 무질서 행위를 바로잡고 위해 계획했다.
항만공사 부두운영팀은 항내 상주업체 출근차량과 내항근무자 승용차량은 주차장의 여유분만큼 주차료를 면제하고, 그 외 일반출입 승용차량은 2시간까지는 무료, 2시간이후부터는 30분당 500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화물차는 주차료 부과에서는 제외된다. 다만, 내항도로 등 불법 주차 등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해 주차료 등을 부과할 예정이다.
공사는 오는 3월까지 항만 근무자들의 안전한 주차를 돕기 위해 주차구획선을 그리고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시범 운영을 거쳐 4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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