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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26일 인천서 올해 첫 ‘이동신문고’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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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1-23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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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가 운영하는 ’이동신문고‘가 오는 26일 인천을 시작으로 올해 첫 현장운영에 들어간다.
 
 ‘이동신문고’는 권익위가 운영하는 지역현장 고충민원 상담제도로 전문조사관과 법률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상담반이 해당기관의 관계자와 함께 직접 민원현장을 찾아가 주민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는 국민소통 창구다.
 
 23일 권익위에 따르면, 이동신문고 상담반은 오는 26일엔 인천 남동산업단지(한국산업단지공단 경인지역본부), 그리고 28일엔 부산 녹산국가산업단지(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를 각각 찾아 현장활동을 벌인다.
 
 권익위 관계자는 “현재 구제역 방역 등으로 지역현장 방문이 쉽지 않기 때문 이달엔 우선 농촌이 아닌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근로자와 기업인 의견을 수렴하고 고충민원을 해결할 예정이다”며 “1월 상담반은 산업, 환경, 복지·노동, 재정·세무 등 분야의 전문 조사관으로 구성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산업단지의 근로자나 기업인이 아닌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일반주민도 고충을 상담할 수 있다”고 이 관계자는 말했다.
 
 권익위는 상담민원 중 현장에서 해결이 가능한 부분은 즉시 합의 해결토록 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정밀조사와 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쳐 처리한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사회단체 등 각계각층으로부터 의견 및 건의사항을 수렴해 정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불합리한 법령·제도는 개선을 권고함으로써 해당 민원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권익위는 지난해 전국 33개 시·군·구에서 이동신문고를 운영해 현장합의 290건, 고충민원접수 199건, 상담안내 1000건 등 총 1489건의 민원을 상담 처리했다.
 
 권익위는 올해 이동신문고 운영을 전국 45개 지역으로 늘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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