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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액보험 가입 까다로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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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1-23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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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임명찬 기자) 앞으로 변액보험에 가입하기 위한 절차가 복잡해 진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24일부터 시행되는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변액보험에 가입하려는 소비자들은 가입전에 ‘위험성향설문지’작성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 설문지는 △변액보험 가입 목적 △월소득 △월소득 중 보험료 비중 △투자성향 △기대 수익률 △손실 감수 여부 등을 자세히 묻는다.

설계사는 작성된 설문지를 분석해 소비자가 변액보험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시 이를 고객에게 알려줘야 한다.

이에 따라 금융지식이 낮은 고령자나 수입에 비해 지나치게 보험료가 많은 사람, 투자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려는 사람 등은 변액보험 가입을 제한 받는다.

여기에 24일부터는 모든 보험 상품의 설명 의무가 대폭 강화된다.

설계사들은 고객에게 어느 경우에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지, 해약하면 환급금은 얼마 인지 등을 상세히 설명한 뒤 고객이 설명을 제대로 이해했음을 서명으로 확인해야 한다.

두 규정이 같이 시행되면서 변액보험 신규 가입이 당분간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한 보험회사 관계자는 “주식형 펀드 가입을 제한하기 시작했던 2009년 초에도 펀드 신규 가입이 상당히 위축됐었다”며 “개정안 시행 초기에는 변액보험 가입액이 평소보다 5∼10% 정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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