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23일 이와 관련해 먼저 여행자 통관관리를 강화하고 외국의 가축농장 방문 여행자는 `가축농장 방문사실‘을 신고토록 세관신고서를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은 또한 축산인의 경우 세관신고서에 축산인임을 표시하는 법무부 날인과 수의과학검역원의 검역완료 날인이 모두 있는 경우에만 입국통관을 허용키로 했다.
특히 가축질병발생국으로부터 반입되는 축산물의 경우 전량검사 및 검역증명서를 확인토록 하고 수입축산물이 검역전 무단반출되거나 불법수입되지 않도록 축산물 주요 보관창고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관세청은 검역불합격 물품의 재반입이나 검역증 위조행위 등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특송업체에 대해서는 특송물품을 통해 구제역 발생국으로부터 육포, 삶은 고기, 유제품, 소시지, 치즈 등 축산물이 반입될 가능성을 설명하고 물품 내역을 허위로 신고.작성에 대해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관세청은 지난 14일과 20일 두 차례에 걸쳐 구제역 발생국인 몽골과 중국으로부터 반입되는 특송물품에 대해 불시 전수검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쿠키, 주스, 차, 커피, 빵' 등으로 허위신고한 육포, 삶은 고기 등 축산물 22건 7480kg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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