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반은 시 자체 인력 20명과 자치구 지원인력 25명 등 총 15개조 45명을 구성해 시·구 합동 편성 시본청, 본부·사업소, 자치구, 공사, 투자출연 기관에서 현장 감찰활동을 벌인다. 각 기관 직원은 서로 교차점검을 한다.
시는 명절분위기에 편승한 떡값 명목의 금품수수행위 등 부조리 취약부서(공사·위생·소방·환경·세무), 인허가 등 민 접촉이 많은 부서, 또 규제·단속업무 관련 부서 등을 중점적으로 감찰한다.
또 현금·상품권·선물 등 금품 수수행위, 직무관련 향응수수, 공직자의 품위손상 행위, 근무시간 중 유기장 출입, 무단결근, 허위출장 등 근무태만 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감찰기간 중 적발되는 비리행위자는 징계양정 최고기준에 의거해 엄중 문책하고,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직무여하 불문 100만원 이상 금품·향응 수수시 공직에서 퇴출)를 적용해 엄단할 방침이다.
최동윤 서울시 감사관은 “2011년도에도 서울시는 청렴시정을 공직사회에 선도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틈새 없이 강도 높은 비리근절 대책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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