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서울시 중구 통반설치 조례’를 지난해 12월 개정하고, 1월 7일 공포했다.
통반장의 직무수행 능력 증진을 위해 정확한 행정용어와 행정체계·절차, 통반장 역할 등 교육훈련도 실시한다.
통장 위촉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통장추천심사위원회 규정을 보다 자세히 만들었다. 앞으로 동장이 위원장을 맡고, 위원 자격도 해당 동에 3년 이상 거주자에서 그 통의 반장 전원, 주민자치위원장, 통장협의회장 등으로 확대된다. 위원 임기는 위원회 회의 종료시까지다.
통반장 해촉 사유도 추가됐다.
기존에 통반장이 관할 지역 밖으로 이주했을 때,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 사회적 물의 또는 민원을 야기해 품위를 손상하였을 때 해촉토록 한 기존 규정 외에 대통령·국회의원·구청장·시의원·구의원 및 선출직에 출마하는 특정인의 당선 지지를 위해 선거운동에 관여했을 경우 즉시 해촉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해 정치적인 중립의무를 준수토록 했다.
이 밖에 통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종전 2회 연임할 수 있었던 것을 1회로 제한했다. 단 희망자가 없는 경우 연임할 수 있고, 통장 정년도 65세 생일이 포함된 달 말일까지 한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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