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내달 한-EU FTA ‘세이프가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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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1-24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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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가 한국-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에 필수조건이 되는 양자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이행법안을 내달 17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23일 유럽의회 소식통에 따르면 유럽의회는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리는 2월 정례 본회의(14~17일) 최종일인 17일 한-EU FTA 세이프가드 이행법안을 표결 처리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제통상위원회(INTA)는 오는 26일 한-EU FTA 세이프가드 이행법안과 협정 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유럽의회 안팎에서는 세이프가드 이행법안의 경우 유럽의회, 집행위원회, 27개 회원국을 대표하는 이사회 사이에 계속된 협상 과정에서 쟁점이 대부분 해소됐기 때문에 내주 상임위 통과를 낙관하는 분위기다.

INTA에서 처리될 세이프가드 이행법안에는 한국과 무역분쟁을 야기할 소지가 있는 ‘독소조항’들도 상당 부분 제거된 것으로 전해졌다.

유럽의회는 이와 함께 내주 INTA에서 협정 동의안을 통과시키고 2월 본회의에서 한-EU FTA 동의안도 심의할 예정인데 2월 본회의 때 표결까지 마무리될지는 불투명하다.

일각에서는 한-미국 FTA 재협상 결과에 따른 한-EU FTA 손익 분석이 진행 중이고 협정 잠정발효가 오는 7월 1일로 정해져 있는 만큼 유럽의회가 동의안 처리에 ‘속도 조절’을 할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INTA에서 세이프가드 이행법안 보고자(Rapporteur)로 활동하는 파블로 살바 비데가인(스페인) 의원은 한-미 FTA 재협상이 타결된 뒤인 지난달 말 이와 관련한 집행위의 입장을 서면으로 질의했다.

살바 비데가인 의원은 서면질의에서 유럽 자동차 업계의 목소리를 대변해 △트럭 관세 철폐 기간 △안전기준 적용 △세이프가드 적용 기간 등에서 한-EU FTA와 한-미 FTA 사이에 차이가 있다고 따졌다.(브뤼셀=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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