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유전자 3대주주 '중복' 주식담보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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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1-31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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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서진욱 기자) 코스닥 디스플레이업체 씨유전자 3대주주가 공시기준으로 보유지분보다 많은 주식담보를 잡힌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는 오너인 최동규 사장 지분으로 받은 주식담보대출을 별도로 신고하지 않고 3대주주인 씨유공영 쪽에 합쳤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이를 허위기재로 보고 위법 여부를 파악하기로 했다.

24일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씨유공영은 21일 제출한 주식보유상황보고서(신주인수권 포함)에서 씨유전자 주식 303만주를 신한은행(182만주)·신한캐피탈(121만주)에 담보로 제공하고 38억원을 빌렸다고 밝혔다.

씨유공영은 씨유전자 지분 226만주(3.87%)를 가진 3대주주다.

이번에 담보로 잡혀 있다고 신고한 303만주는 이 회사 보유지분 전량보다 77만주 많다.

77만주는 씨유전자 최대주주 측 지분 2078만주 대비 3.46%에 해당한다. 신주인수권을 제외하면 5% 이상이다.

자본시장법상 주식보유상황보고의무(5%룰)를 보면 상장법인 지분을 5% 이상 보유한 자는 1% 이상 지분 증감 또는 계약 체결·변동시 공시해야 한다.

씨유전자 관계자는 "담보로 잡힌 303만주는 씨유공영과 최 사장 물량을 합친 것"이라며 "최 사장이 씨유공영 최대주주인 만큼 문제될 게 없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최 사장은 현재 씨유전자 615만주를 가진 2대주주다.

씨유전자 1대주주는 지주회사 씨유로 1236만주를 가지고 있다. 최 사장은 씨유 최대주주로 이 회사를 통해 여타 계열사를 지배하고 있다.

금감원 지분공시팀 관계자는 "보유지분보다 많은 주식을 담보로 돈을 빌렸다고 공시한 것은 허위기재"라면서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징계조치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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