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2008년 6월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개최한 집회에서 점거 시위를 벌여 교통을 방해한 혐의에는 이미 확정된 다른 사건과 함께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해 별도로 징역 1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같은 혐의로 이종회 공동집행위원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거를 종합하면 용산참사 이후 열린 시위에서 발생한 폭력행위 등이 언론에 보도됐고 범대위 내부에도 보고됐지만, 박 위원장 등은 후속 집회에서 폭력사태 방지 및 교통방해를 줄이려는 별 조처를 하지 않았고 오히려 거리시위를 독려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결국 이들이 추모집회가 집단적인 폭행이나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시위로 변질될 것임을 예상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각각의 시위나 집회에 참가해 이미 형사처벌을 받은 이들과의 형평성이나 폭력 시위로 의사를 관철하려는 태도가 민주주의 사회에 걸림돌이 되는 점, 박 위원장 등이 용산사태 이후 유족과 정부의 합의 도출에 기여한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씨 등은 2009년 1월20일 농성 중인 철거민과 경찰이 충돌해 6명의 사망자를 낸 용산참사가 발생한 이후 사건 현장인 서울 용산구 남일당 건물 주변을 비롯한 서울 시내에서 10차례 차량통행을 방해하거나 집단 폭력이 난무하는 집회.시위 혹은 일몰 후 옥외 시위를 개최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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