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24일 김영무 ‘김&장’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와 한택근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총장을 청문회 증인으로 신청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이효원 서울대 법대 부교수를 참고인으로 신청, 여야는 합의 끝에 이들 3명을 채택키로 했다.
이와 관련, 박영선·이춘석·박우순·박지원 의원은 “법조계의 ‘이건희’로 불리는 김영무 변호사는 회전문 인사 문제를 비롯해 박 후보자가 수임한 사건과 수입 등에 대해 답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택근 변호사는 촛불집회 사건 변론을 담당했던 분으로 박 후보자가 대검 공안부장으로 있을 때 담당했던 촛불시위 진압과 처벌의 적정성, 무죄가 났던 미네르바 사건에 대해서 집중적인 증인 심문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증인과 참고인으로 결정된 법조계 인사들을 통해 박 후보자의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자질과 적합성을 철저하게 검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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