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개헌에 대해선 언급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게 청와대의 입장이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정치관계법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개헌도 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란 요지의 발언을 한 적이 있다”면서 “지난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은 이후 시대상황이 많이 변했기 때문에 그에 맞게 고칠 필요가 있다는데 일정 부분 공감대가 있어왔고, (대통령의 발언도) ‘그런 시대흐름에 맞게 개정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미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개헌논의는 어디까지나 정치권의 몫’이란 게 청와대가 줄곧 유지해왔던 원칙이고, 청와대가 나서서 주도할 사안이 아니다”며 “당에서 토론을 통해 방향을 정리하는 게이 순리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지금 (당내에) 개헌 논의를 제기하고 있는 측이 있지만, 개헌에 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도 정치권의 몫이다”면서 “청와대는 이에 대해 거리를 두고 있고, 이런 논의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계속 지켜나갈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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