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5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서해5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심의, 의결한다.
제정안에 따르면 서해5도에서 친권자나 후견인과 함께 거주하며 중.고교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과 서해5도에 거주하며 초ㆍ중ㆍ고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에 대해서는 대학의 정원 외 입학을 허용한다.
또 서해5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고 주민등록을 한 날부터 실제 거주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주민에게 예산 범위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금액을 매달 `정주생활 지원금’으로 지급키로 했다.
정부는 교원 특별채용시 대학별로 교원특별채용위를 설치.운용하고, 국립대 단과대 학장 임용시 불필요한 선거 경쟁 과열을 막기 위해 총장이 별도의 추천이나 선출 절차 없이 직접 임용하도록 규정하는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령안도 처리한다.
아울러 오남용으로 인한 보건상 위해가 우려돼 긴급히 마약류에 준해 취급할 필요가 인정되는 물질 등을 임시마약류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마약류관리 법’ 개정안을 의결한다.
이밖에 국가와 지자체가 작성한 문화유적분포지도에 매장문화재가 존재하는 것으로 표시된 지역 등을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을 정하고 이를 문화재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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