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05년부터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확대를 위해 통신중계사가 장애인과 비장애인간 의사전달을 중계하는 통신중계서비스를 하루 13시간(09시~22시)제공해 왔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장애인들이 취약시간대(22시~09시) 화재‧구조구급 등 긴급상황에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10년 2개월간 시범 서비스 거쳐 금년부터 24시간 서비스 본격적으로 제공하게 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장애인들이 365일 24시간 통신중계서비스를 제공받음으로써 안전이 크게 증진되고 사회참여 확대에 따른 삶의 질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행안부는 보다 많은 장애인들이 통신중계서비스 24시간 제공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장애인 관련 협회·단체·학교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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