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은 65세 이상 농업인이 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농지를 소유하고 있지만 일정한 소득이 없는 고령농업인이 경제적인 도움을 받을 전망이다.
가입대상은 영농경력이 있는 5년 이상인 농입인 중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이고,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총면적이 3만㎡이하를 소유하면 된다.
단, 담보농지에 저당권 등 제한물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제한된다.
연금액은 해당 농지의 공시지가에 의해 결정되며, 70세의 농업인이 2억원의 농지를 담보로 연금에 가입할 경우 매월 77만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담보로 제공한 농지는 계속해 경작할 수 있으며 경작이 힘든 경우 임대를 줄 수도 있다.
농지연금을 받던 농업인이 사망해 연금지급이 종료된 경우에는 배우자가 농지연금채무를 승계하면 배우자가 사망시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또 사망 등으로 농지연금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도 그동안 지급받은 연금과 이자 등 연금채무는 상속인이 상환하거나 담보농지의 저당권을 실행해 회구하게 된다.
연금지급방식은 생존하는 동안 매월 지급받는 종신형과 일정기관 매월 지급하는 기간형이 있다.
도2청 관계자는 “농지연금은 정부예산을 지원돼 안정적으로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농촌의 고령 농업인들에 많은 가입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농지연금은 한국농어촌공사 지부(파주지사 950-3210, 연천·포천지사 860-8912, 고양지사 929-9411)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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