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500억 이상 신규사업 '선예타·후집행' 명문화

  • 2011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 확정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올해부터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은 500억원 이상이 투입되는 신규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거쳐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24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1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을 확정해 각 공공기관에 통보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지침에는 공공기관이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신규사업을 벌일 때에는 예타 조사 후 집행해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이는 올해 감사원과 국회, 언론 등에서 지적돼 온 공기업의 방만한 예산집행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공공기관은 총인건비가 증가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것도 지침에 명시했다.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각종 수당과 급여성 복리후생비 신설·변경시에는 반드시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또 재직 임직원에 대한 경영평가 성과급은 실제로 근무한 일수와 비례해 지급해야 하고, 입사년도에 경평성과급을 받은 퇴직자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도록 했다.

다만 경영자율권 확대기관에 대해서는 자율경영계획서에 정해진 범위에서 경평성과급 지급 등에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공무상 해외 출장을 가는 공공기관장은 항공 좌석등급이 차관급 수준인 비즈니스 석을 이용하도록 했고 통신비 일괄지원 금지, 창립기념일 등 행사 기념품 제작 지원도 최소화하도록 했다. 정부 방침에 따라 자산취득시 디지털TV 우선 구매 조항도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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