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보험료 산정시 교통법규 위반자의 할증 부담이 증가하는 반면 법규 준수자와 장기 무사고자에 대한 보험료 할인 혜택은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9일 보건복지부, 국토해양부,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자동차보험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차량수리시 기존 정액제인 자기부담금을 정률제인 비례공제 방식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자가 차 수리를 보험처리할 때 보험 가입 당시 약정한 금액만 내면 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수리비용의 20%를 50만원 범위 내에서 운전자가 부담해야 한다. 자기 부담금을 5만원으로 가입한 보험자가 전체의 88%라는 점을 감안하면 자기부담금이 최대 10배 늘어나는 것 이다.
교통법규 위반자의 보험료 할증 부담도 늘어난다. 현재는 범칙금 납부자만 할증대상이지만 개선 대책에 따라 앞으로는 과태료 납부자도 할증대상에 포함된다.
보험료 할증대상인 신호·속도위반, 중앙선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 실적의 집계기간이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나 위반 항목 및 횟수에 따라 보험료가 최소 5% 최대 20%까지 늘어난다.
교통법규 위반자의 보험료 할증부담 증가분은 법규 준수자의 보험료 할인에 전액 사용된다.
장기 무사고자에 대한 보험료는 현재 12년 무사고시 최대 60%까지 할인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12년 무사고 이후에도 6년에 걸쳐 추가로 10% 할인의 혜택을 받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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