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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수급 이대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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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1-25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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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 성공사례 벤치마킹하라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한 달 가까이 계속되고 있는 한파로 인해 심화되고 있는 전력난은 우리나라 전력산업의 구조적 문제점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됐다.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있어 다른 나라의 사례들을 참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나라별로 경제체제나 전력산업이 처한 상황 등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이를 그대로 준용하는 것은 어렵다 치더라도 우리 실정에 맞게 적절히 수용여부를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덴마크, 전기요금에 전기절약 세금 포함
 
덴마크는 정부의 강력한 에너지 소비 절약·신재생에너지 활성화 정책이 전세계적으로 가장 성공을 거두고 있어 저탄소 녹색정책을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우리에게는 최적의 모델로 꼽히고 있다.
 
에너지 소비절약에 대한 덴마크의 의지는 전기요금 산정 방식에서 가장 잘 나타난다.
 
25일 지식경제부 산하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덴마크에서 소비자가 부담하는 전기요금은 4가지 요소로 구성돼 있다.
 
4가지 요소는 전력량에 따른 에너지 요금, 전력전송요금, 기본요금, 각종 세금이다. 이 중 전력전송요금의 경우 전력계통운영기관과 같은 법령에 정해진 기관의 비용까지 지불해야 한다.
 
기본요금은 고객의 종류, 전압수준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덴마크 전기요금 산정 방식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전기요금에 부과되는 세금에 있다.
 
덴마크에선 난방 없이 순수 전기만 공급받는 가정용 고객의 경우 2008년 1월 1일 기준으로 전기세 0.541 덴마크크로네(DKK)/KWh, 배전세 0.04 DKK/KWh, 전기절약 대책을 위한 세금 0.006 DKK/KWh, 이산화탄소세 0.088 DKK/KWh를 내야 한다. 이 외에 부가가치세 25%도 추가로 내야 한다.
 
이렇게 전기요금 산정에 있어 전기절약을 강조한 결과 덴마크의 전력소비는 상당히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덴마크의 1인당 소비전력량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지난 2000년 6535 KWh, 2005년 6616 KWh, 2008년 6564 KWh로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렇다고 덴마크의 전기요금이 폭등한 것도 아니다.
 
연간 4000 KWh를 사용하는 가정용 고객의 세금을 포함한 평균 전기요금은 1999년부터 2008년 사이에 1.37 DKK/KWh에서 1.97 DKK/KWh로 오르는 데 그쳤다. 우리나라는 명목전기요금이 2000년 74.7 원/KWh에서 2008년 78.8 원/KWh으로 올랐다.
 
이렇게 덴마크의 전기요금이 안정된 모습을 보이는 데는 경쟁 원리를 도입하면서도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덴마크의 전력산업은 2003년 소매시장이 완전경쟁체제로 진입했고 현재 발전사업과 판매사업 부문은 경쟁부문이고 지역 송전과 배전사업은 지역별 독점부문으로 있다.
 
하지만 덴마크는 지난 2000년 DERA(Danish Energy Regulatory Authority)라는 에너지 분야 독점회사의 관리 감독을 위한 독립기관을 설립했다.
 
DERA의 주 업무는 독점회사에 의해 고정된 공급조건 및 가격으로 전력이 공급되는 것을 규제하는 것이다.
 
덴마크의 전력산업에서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점은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한 의지이다. 수력 발전 자원이 전무한 상황에서도 덴마크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2008년 신재생에너지에 의한 전력공급이 약 30%를 기록하기도 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전기요금을 산정하는 데 있어 ▲총괄원가(원가+적정투자보수 비용) ▲부가가치세(전체 전기요금의 10%) ▲전력산업기반기금(전체 전기요금의 3.7%)만 반영한다.
 
이렇다 보니 1인당 소비전력량은 2000년 5067 KWh, 2005년 6883 KWh, 2008년 7922 KWh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영국, 경쟁원리 가장 성공적 도입
 
영국은 전력산업에서 경쟁원리를 가장 성공적으로 도입한 나라로 평가된다.
 
영국의 전력산업은 지난 1947년 전기법에 의해 국영화됐다. 이런 결과로 과투자, 고비용, 낮은 생산성 등의 문제점이 지적돼 ▲전력회사들의 민영화(1990년대) ▲소매시장 개방(1999년 5월 완료)들을 단행했다.
 
그 결과 영국은 ▲전력공급의 안정성 확보(평균 20% 내외의 안정적 공급 예비율) ▲요금 인하(1990년-2003년 사이 약 40%) ▲전기품질 향상(소비자당 정전시간 102분(1991년)→82분(2008년)으로 감소 ▲전력산업 노동생산성 향상 등의 성과를 거뒀다.
 
또한 영국은 2000년 공익법에 의해 OFGEM(Office of Gas and Electricity Market)이라는 전력 및 가스 시장에 대한 규제기관을 설립했다.
 
주요 기능은 전력시장의 공정한 경쟁촉진, 송배전에 대한 경제적 규제, 소비자 보호, 사업자 면허 관리이다.
 
경쟁의 순기능은 살리면서도 있을 수 있는 역기능은 철저히 방지하고 있는 것이다.
 
전력거래소의 한 관계자는 “다른 나라에서 좋은 결과가 나온 정책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좋은 결과를 낼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며 “해외의 좋은 사례라 할지라도 각 나라마다 처한 여건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어느 한 나라의 성공적인 정책이라 하더라도 우리나라 여건에 적합하도록 면밀한 검토와 분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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