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경찰서는 파주시 법원읍 한 정육점에서 미국산과 호주산 돼지고기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해 4000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A씨(39)씨를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조사결과 A씨는 수입산과 국내산 돼지고기의 구분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외국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3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됐다.
또 경찰은 파주시 아동동에 건강식품 홍보관을 설치하고 일본산 건강식품를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속여 5000만원을 챙긴 B씨(43)씨를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설 대목을 맞아 고기값이 급등할 것으로 예상하고 사전에 외국산 고기를 매입, 창고해 보관해오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저지렀다”며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설을 전후에 식품위해사범 단속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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