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지검은 이날 시민위원회가 위원 8명의 만장일치로 “강 전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가 상식과 형평에 비춰 상당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강 전 청장은 2009년 브로커 유상봉씨(65.구속기소)에게서 경찰관 승진 인사 청탁과 함께 1억1000만원을 받고, 지난해 7월엔 유씨에게 4000만원을 주면서 국외 도피를 권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