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관계자는 25일 “최 후보자 인사 청문 경과 보고서를 26일까지 채택해달라는 내용의 요청서를 오늘 국회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장관의 경우 국회에 인사 청문 요청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경과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해 보고서 채택을 재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기한 내에도 국회에서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별도 조치 없이 임명이 가능하다.
현재 여야 모두 최 후보자 청문 보고서 채택을 위한 재협상의 여지는 없는 상태며,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은 오는 27일 최 후보자를 장관직에 공식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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