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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국회에 “최중경 청문 보고서 26일까지 채택” 재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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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1-26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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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예상대로 국회에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을 재요청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25일 “최 후보자 인사 청문 경과 보고서를 26일까지 채택해달라는 내용의 요청서를 오늘 국회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장관의 경우 국회에 인사 청문 요청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경과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해 보고서 채택을 재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기한 내에도 국회에서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별도 조치 없이 임명이 가능하다.
 
 최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 요청안은 지난 5일 국회에 접수됐으며 24일이 보고서 채택 기한이었으나 여야 간 이견으로 결국 무산됐다.
 
 현재 여야 모두 최 후보자 청문 보고서 채택을 위한 재협상의 여지는 없는 상태며,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은 오는 27일 최 후보자를 장관직에 공식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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