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청에 따르면 서광주세무서의 이전으로 비어있는 구 청사를 활용한 합동신고창구는 납세자 편의 제고를 위해 광주지역 거주 사업자는 물론 타지역 사업자도 신고가 가능하며 토요일 및 일요일에도 운영할 계획이다.
광주청 관계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지난 1년간의 수입금액과 사업장 기본사항을 내달 1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며 "합동신고창구 운영이 개시되는 26일부터 혼잡을 피해 가급적 사업장현황신고를 서둘러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소득세법 개정으로 사업장현황신고기한과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기한이 내달 10일로 변경되었지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기한은 종전과 같이 1월31일이므로 기한내 제출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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