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권영은 기자)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여환섭)는 25일 함바(건설현장 식당) 비리에 연루된 혐의(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로 강희락 전 경찰청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검찰에 따르면 강 전 청장은 2009년 4월부터 12월까지 건설공사 현장의 민원 해결, 경찰관 인사 청탁 등의 명목으로 유씨에게서 17차례에 걸쳐 1억8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