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부동산간접투자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27일 입법예고 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일반리츠는 총자산의 30% 이내, 개발전문 리츠는 총자산의 100%로 제한돼 있는 개발사업 투자 비율과 자기자본의 50% 이내인 현물출자 비율을 투자자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리츠의 투자를 활성화 시키고 투자 범위를 넓히기 위한 것으로, 개발전문 리츠 제도는 없어지게 된다. 또한 기존 개발전문 리츠는 정관변경을 통해 개발사업에 100% 투자하는 일반 리츠로 변하게 된다.
이에 따라 현재 오피스 중심의 리츠 투자가 주거, 매장, 산업, 사회간접자본 등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리츠 설립 초기의 자금 확보를 위해서 최저자본금(자기관리리츠 70억원, 위탁관리 및 기업구조조정리츠 50억원)은 현금으로 확보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들의 리츠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 총 발행주식의 30% 이내인 1인당 주식소유한도를 70%로 확대키로 했다. 하지만 일반국민 등 소액부동산 투자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리츠의 주식공모의무는 현재와 같이 총 발행주식의 30% 이상으로 유지한다.
아울러 여유자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부동산개발사업법인에 대해 자기자본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제한적 자금 대여가 허용되고 리츠의 공모의무기한이 영업인가 후 6개월에서 영업인가 후 1년 6개월로 연장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규제 완화로 리츠가 부동산시장의 침체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부실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부동산 간접투자시장이 활성화 되면 부동산개발시장이 그동안의 대출 중심에서 투자유치를 통한 자기자본 중심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규제 완화와 함께 부당투자권유 금지, 손실보전 금지, 선관주의 의무 등 리츠 투자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영업행위 규칙도 새롭게 만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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