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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환 중 부모님' 소득공제 짭짤?…형제자매간 눈치작전 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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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1-26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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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연말정산 때 만 70세 이상이면서 만성질환을 앓고 계신 부모님을 부양가족공제 대상으로 신청하는 근로소득자는 최소 45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로 인해 형제자매들 사이에 치열한 눈치게임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이는 기본(가족)공제 150만원에 장애인공제 200만원, 경로우대 100만 원 등 1인당 최소 45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다 부모님의 많은 의료비 지출액 탓에 의료비공제금액도 커 연봉이 높을수록 부모님공제로 늘어날 환급세금이 만만찮기 때문이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6일 세법에서는 부모님 공제를 형제자매(차남, 출가한 딸, 사위, 며느리 등도 포함)중 한 사람만 받도록 돼 있어 여러 형제자매가 함께 부양하는 경우 혜택이 고루 돌아가지 않는다고 밝혔다.

따라서 납세자연맹은 공동 부양하는 형제자매의 경우 ▲납세자연맹의 연말정산 자동계산기를 통해 부모님 기본공제의 절세효과를 미리 따져보고 ▲가장 많은 절세혜택을 보는 형제자매가 부모님공제를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다만, 장남(녀)이 아닌 동생(내외)이 연봉이 더 높아 소득공제 및 환급세금이 더 많을 경우 환급세금의 일부를 부모님께 용돈(형제자매 일동)으로 드리자고 제안했다.

김 회장은 “여러 이유로 오랜 기간 연락이 끊긴 형제자매의 경우 중복으로 부모님공제를 신청했다가 부당공제로 적발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회장은 “납세자들이 연맹과 함께 연말정산을 양적 질적으로 확산시켜온 결과 세금환급액도 크게 늘어왔다”며 “특히 부모님 공제에 따른 세금환급효과가 적지 않아, 부모님 기본공제를 누가 할 것인가를 두고 형제자매간 반목이 생겨나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김 회장은 “형제자매간 소원했다면, 연말정산을 계기로 같은 부모님을 모시는 혈육의 의미를 되새겨 보고, 서로간의 형편을 물어 가족 전체적으로 더 나은 혜택을 받도록 서로 돕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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