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광업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광업권)는 광산개발 단계에 따라 탐사권과 채굴권으로 나뉜다.
광체의 존재를 발견한 사람이 광업을 할 경우에는 먼저 탐사권을 허가받아야 하고, 탐사결과 일정규모 이상의 매장량을 확보한 경우에만 채굴권을 허가받을 수 있다.
탐사권 존속기간은 7년으로 연장할 수 없으며 근저당권이나 조광권을 설정할 수 없다. 반면 채굴권의 존속기간은 20년으로 일정 조건하에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근저당권과 조광권을 설정할 수 있다.
광업권 소멸 광구의 재출원 금지기간도 기존 6개월에 1년으로 연장된다. 광업권을 포기하는 경우도 같은 기간을 적용해 자진폐업 후 재출원하는 탈법행위를 차단했다.
아울러 광업권 등록 광구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광물은 토지소유자의 소유로 인정된다. 단 영리목적으로 양도하는 것은 금지된다.
법정광물 종류를 기존 66개 법정광종에서 59개 광종으로 재분류했다. 법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석면과 코키나, 사철, 사석 등은 광물에서 제외했고 남정석은 홍주석에, 규회석은 석회석에 포함시켰다. 또 세륨과 이트륨, 란타늄은 희토류 광물로 묶어서 규정했다.
이밖에도 대한민국 국민에게 광업권의 취득을 허용하는 국가의 국민(외국인)인 경우만 국내 광업권을 취득케 했다.
마지막으로 기존 광업권자가 종전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경과 규정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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