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총공회 최저임금위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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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1-26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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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시 총공회(總工會: 노조)는 정부의 최저임금 가이드라인을 각 기업이 제대로 준수하는지 여부를 전면 조사 중이라고 베이징천바오(北京晨報)가 26일 보도했다.

총공회는 25일 열린 12기 6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공개하고, 각급 공회는 단체협상을 통해 연내에 저소득층에 대한 임금수준을 제고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특히 공회는 금년 1/4분기에 각 기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실태를 정확히 조사하고 2/4분기부터 단체협상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5가지 종류의 사업장이 단체협상의 핵심 대상이다. 즉, 최저임금에 따른 임금만을 지급하는 기업, 경제이익이나 노동생산성 향상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기업, 임금수준이 전년도 노동시장 지도가격에 미치지 못하는 기업, 임금수준이 해당지역및 동종 업종에 못 미치는 기업 및 노동분규가 잦은 기업 등이다.

시 총공회 권익부 황웨이(黃偉) 부장은 “금년에는 개별 노동자, 단기 노동자 및 시간급 노동자 등 비(非)정규직의 공회 가입을 강력히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기업마다 직공이 25명을 초과하면 반드시 공회를 설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25명에 미치지 못하는 기업의 직공은 전화 한통화(12351번)로 '졔다오 총공회(街道 취약층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조치했으며 회비를 납입함으로써 조합원 대우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임금 단체협상에 관한 규정을 입법화하는 노력이 추진되고 있으며, 정부 관련부문과 함께 조사를 마치는 대로 규정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베이징시는 금년에 우선 보안(경비)업체와 노무파견업체 등 저임금 업종을 대상으로 임금 단체협상을 진행하고 지도가격을 정해 가정부 등 업종에도 확대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베이징 = 이필주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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