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손해보험협회가 발표한 ‘대국민 교통안전 의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상황에 따라 교통법규를 어길 수 있다’고 한 응답자는 47.8%에 달했다.
손보협회는 “교통에 관한 국민들의 준법의식 수준이 매우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분석된다”며 “국민들의 의식개선을 위한 법·제도 개선, 의식 계도 ·홍보 등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교통사고 발생원인 역시 낮은 준법의식이 주 요인으로 나타났다.
운전자의 47.8%가 ‘교통 안전 및 법규 준수 등에 대한 낮은 시민의식’이라고 응답했다.
이어 △교통시설·환경의 구조적 문제 25.3% △단속·처벌 수준의 미약 10.6% △운전자 운전 미숙 8.5% 가 뒤를 이었다.
이는 교통사고 발생에 대해 교통시설 및 교통환경 등 외적요인 보다는 안전의식 부족, 낮은 시민의식 등과 같은 내적요인을 더 큰 원인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교통법규 위반 단속도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법규위반 적발 이후 운전태도의 변화에 대해, ‘교통법규를 준수해 운전한다’는 응답은 20%에 불과했다.
한편 교통사고 유발 요인을 근절하고 법규준수를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8.3%가 ‘교통관련 법 개정’을, 47.8%가 ‘교통시설 개선’을 꼽았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조사결과 교통법규 준수의식은 상대적으로 미약하고 태도개선 의지 또한 상당부분 결여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법 개정과 같은 제도적 장치 마련을 통해 운전자들의 자발적인 법규준수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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