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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사이엔씨 구본현 전 대표 5%룰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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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1-26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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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성우 기자) 구본현 엑사이엔씨 전 대표가 자본시장법 주식보유상황보고의무(5%룰)를 위반했다는 지적이다.

26일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닥에 속한 엑사이엔씨는 전날 최대주주변경공시에서 1대주주였던 구 전 대표 지분 466만주(18.25%) 전량이 매도됐다고 밝혔다.

엑사이엔씨는 주주총회에 따른 명부수령 결과 이처럼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구 전 대표는 작년 11월에 제출한 2010 회계연도 3분기 결산보고서 기준 이 회사 최대주주로 기재돼 있었다.

이런 정황상 구 전 대표는 10월 이후에 지분을 매각했을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비해 아직까지 5% 보고서는 제출되지 않았다.

자본시장법상 5%룰을 보면 상장법인 지분을 5% 이상 보유한 주주는 1% 이상 지분 증감 또는 계약 체결·변동 시 공시해야 한다.

금감원 지분공시팀 관계자는 "3분기 결산보고서에서 5% 이상 지분을 가졌던 주주 지분변동이 주주명부로 확인됐다면 이전에 공시를 마쳤어야 한다"며 "이를 누락한 경우 5%룰을 어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엑사이엔씨 관계자는 "구 전 대표가 보고 의무를 가진 만큼 아는 바 없다"고 말했다.

구 전 대표는 작년 2월 대표이사에서 물러났다. 당시 공동 대표이사였던 구 전 대표 부친 구자극 회장만 남았다.

구 회장은 고 구인회 LG 회장 6남이다. 이번 지분변동으로 7.15% 지분을 가진 구회장이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구 전 대표 동생인 구본우씨도 이 회사 지분 4.19%를 가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주가조작·횡령 혐의로 구 전 대표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는 조회공시 답변에서 검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엑사이엔씨는 작년 5월 이후 소송 5건에 휘말려 있다. 전체 소송가액은 40억5000만원이다. 3건이 대여금 반환, 나머지 2건은 신주인수권부사채와 전환사채 관련 소송이다.

엑사이엔씨는 터치패널과 신소재인 탄소나노튜브 관련 사업을 하는 회사다.

이 회사는 2006~2008년 3년 연속 적자를 내다 2009년 흑자로 돌아섰다. 2010 회계연도 1~3분기 누적 순이익은 9억30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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