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세수 증대 △세제의 합리적 운영 등을 위해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36개의 조세 감면제도를 정비할 방침이다.
또한 세무검증제를 도입하는 등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세원의 투명성을 높이고 상속·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도 현실에 맞게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재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36개 조세 감면제도를 폐지하거나 축소할 방침이다.
연구인력개발비용 세액공제제도 등도 대폭 정비된다.
조세감면제도의 주된 혜택 대상은 농어촌, 소규모 자영업자 등 경제적 약자들이기 때문에 정부는 대부분 매년 연장해 왔지만 올해는 경제위기에서도 어느 정도 벗어날 것으로 보이고 재정건전성도 강화해야 하므로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연장을 하지 않을 계획이다.
소득세법도 고소득 전문직의 세원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바뀌고,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인 변호사와 회계사, 병·의원, 학원, 예식장 사업을 하면서 연간 수익이 5억원 이상이면 소득세를 신고할 때 세무사나 회계사로부터 정확성을 검증받도록 한 세무검증제 도입도 중점적으로 추진된다.
이밖에 가산세와 개별소비세도 업종에 맞게 합리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입법이 추진되고, 특정 외국법인 합산과세제도는 합산과세 적용대상 업종과 지역요건 등을 합리적으로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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