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송정훈 기자)'건설현장식당(함바)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재청구된 강희락 전 경찰청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27일 오후 2시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다. 지난 13일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이후 2주만이다. 강 전 청장은 2009년 건설공사 현장의 민원 해결, 경찰관 인사 청탁 등의 명목으로 유씨에게서 1억8000만원을 수수하고 지난해 8월에는 유씨에게 4000만원을 주면서 국외 도피를 권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