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문진영 기자)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이행법안이 유럽의회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이는 한국-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의 필요조건 이어서 국회의 한-EU FTA 비준동의안 처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26일 유럽의회의 소관 상임위인 국제통상위원회(INTA)는 브뤼셀에서 열린 정례 회의에서 한-EU FTA 양자 세이프가드 이행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4, 기권 2, 반대 0의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했다.
INTA는 그러나 최근 한국 환경부가 확정·발표한 '자동차 연비 및 온실가스 배출허용 기준 강화안'이 유럽 자동차 업계에 미칠 영향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면서 한-EU FTA 동의안 처리는 내달 7일 회의로 연기했다.
이에 따라 유럽의회 본회의에서의 세이프가드 이행법안, 협정 동의안 처리도 순연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비탈 모레이라 INTA 위원장은 세이프가드 이행법안을 처리하면서 "오늘 협정 동의안을 처리하지 못하게 돼 유감"이라며 "(두 안건이) 오는 3월 정례 본회의에 상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유럽의회는 애초 내달 정례 본회의(2월 14~17일) 최종일에 한-EU FTA 세이프가드 이행법안과 협정 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었는데 모레이라 위원장은 3월7~10일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리는 3월 정례 본회의 처리를 시사한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여전히 2월 본회의 처리 방침이 유효하다면서 모레이라 위원장이 착각한 것 같다고 전언, 세이프가드 이행법안과 협정 동의안 본회의 처리 일정에 혼선이 빚어졌다.
한편, 양자 협력강화 방안을 논의하고자 브뤼셀을 방문한 국회의원 대표단은 이날 INTA 회의를 참관해 양자 세이프가드 이행법안이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되는 것을 직접 확인했다.
대표단을 이끈 민주당 이강래 의원(한-EU 의원외교협의회 회장)은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이뤄져 매끄럽게 처리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며 "국회에서도 유럽 쪽 상황을 봐 가면서 한-EU 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