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급금 공동관리제도란 건설사가 공제조합의 보증으로 발주처로부터 선급금을 받는 경우 해당금액이 계약금액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금액을 공제조합과 건설사가 일정 공사 기성율이 될 때까지 공동관리하는 제도로서, 이미 2009~2010년 두 해에 걸쳐 중소조합원에 대한 선급금 공동관리를 유예한 바 있다.
조합 관계자에 따르면, 동 제도의 시행으로 인한 조합의 리스크 증가에 비해 조합원에 대한 유동성 지원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된다며, 특히 중소조합원을 중심으로 공공기관의 선급금을 수령하는 조합원들이 많은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