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병역의무 회피방지 제도개선 권고

(아주경제 김지성 기자) 학력미달이나 정신질환을 이유로 병역을 면제한 경우 면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병역기피 여부를 조사하고 사후 확인을 강화하도록 관련제도의 개선이 추진된다.

현재, 일부 계층에서 미인가 국제학교 등을 통해 중졸 미만 학력 사유로 병역을 면탈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정신질환 사유로 병역을 면제받고도 이후 공직에 취업하는 사례가 생기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김영란)가 ‘병역의무 회피방지 제도개선 방안’을 병무청 등 관계기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학력미달 사유로 병역을 면제받은 자 중 과반수 이상(56.3%)이 면제 판정 이후 검정고시나 대학입학 등으로 병역이행이 가능한 학력을 취득하고 있으며, 2004~2008년 정신질환 병역면제자 중 157명이 공무원 등으로 취업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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