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27일 “2월 1일까지 정상 출·퇴근할 것”이라며 “연휴 기간에도 일이 있으면 나올 수 있고 하도급 관련 부서는 하도급법과 관련해 일이 있어 일부는 연휴 기간에도 출근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공정위는 설을 맞아 소비자 피해가 증가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평상 시보다 더욱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지난 19일 설 명절이 다가옴에 따라 관련 소비자 피해가 증가할 것에 대비해 주요 소비자피해사례 및 유의사항 등을 담은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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