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통시장 주변 주차 이달말까지 허용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서울지방경찰청은 설을 앞두고 서민이 주로 이용하는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서 낮에도 한시적으로 주차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부터 31일까지 중부시장과 영천시장, 모래내시장, 광장시장, 마장동 축산물시장, 경동시장 등의 주변 도로 20곳에 주차할 수 있다.
 
 경찰은 이날부터 2월6일까지 열하루를 ‘설 연휴 특별 교통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전통시장과 대형 할인매장 등 혼잡이 예상되는 지점에 교통경찰을 집중 투입할 방침이다.
 
 본격적인 귀성이 시작되는 다음달 1일부터 고속도로 진출입로 등 상습 정체구간에서 대중교통 수단이 원활이 드나들 수 있도록 관리하고, 설 당일에는 현충원 등 주요 묘역 주변에서 교통 소통을 도울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고궁걷기대회_기사뷰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