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27일 공개한 ‘교육예산 집행관련 비리점검’ 감사 결과 보고서에서 이 같은 비리 사실이 드러났다며 관할 교육청에 해당 학교장에 대한 해임·정직 등의 처분을 요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 A초등학교장 B씨는 지난 2008년 전근해 온 교감 C씨에게 “근무성적평가와 승진 등에서 편의를 봐주겠다”며 여행경비 등의 명목으로 수차례 금품을 요구, 모두 600만원을 받았다.
또 B씨는 교실에 설치하는 전자칠판과 공기살균기 제품 구입과 관련, 교감이 위원장인 ‘기자재선정위원회’의 결정을 거쳐야 한다는 내부 규정을 어기고 직접 제품 선정과정에 개입, 특정업체로부터 납품받고 수수료를 챙기도록 한 사실이 드러나 감사원으로부터 해임 요구를 받았다.
또 서울 D, E, F초등학교와 G중학교에서도 교장과 행정실장 등이 공기살균기 구매계약을 총괄하면서 특정업체로부터 50만원에서 200만원에 이르는 사례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전북에선 교육청 교육연구관 및 과장 근무 당시 학교 공기살균기 설치사업비 예산 배정 및 교부 검토 등을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현 중학교장과 교육장 등이 정직 처분을 요구받았다.
서울시교육청도 시의회가 증액한 예산에 불필요한 공기살균기 설치사업비가 포함돼 있었음에도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예산 증액에 동의, 주의 조치를 받았다.
또 전북 지역 고등학교와 초등학교는 공기살균기 업체에 대한 물품납품 실적증명원 발급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의 증명원을 내준 등의 사실이 적발됐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교육과학기술부에 대해서도 각 학교에 불필요한 공기살균기가 설치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지침이나 매뉴얼 등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각급 학교의 물품 구매계약 비리 예방 시스템을 보완해줄 것을 권고했다.
또 조달청에 대해선 다수 업자로부터 물품공급을 계약할 때 허위 서류 작성이나 고가 계약, 기준 미달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을 요구했다.
이밖에도 감사원은 각 기관으로부터 수탁한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인건비를 부정 수급하고 출장비 등 2400여만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순천대 H교수와 15억원 가량의 연구비를 임의 집행한 같은 학교 공과대학 산학협력단 소속 교수 15명의 사례도 적발했다.
검사원 관계자는 “이번 감사는 교육감 선거제도 도입 이후 교육계 비리가 조직화·제도화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물품구매와 관련해 리베이트를 받는 관행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감사가 미흡하다는 여론 등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과 전라북도교육청, 순천대를 대상으로 지난해 7월5일부터 9일까지 실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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