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住房和城鄕建設部)와 발개위(國家發展和改革委員會) 및 인사보장부(人力資源和社會保障部) 등 3개 부처는 ‘부동산(房地産)중개(經紀)관리방법’을 제정해 25일 공포했다.
규정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기구(회사)가 가격 위반, 차액 편취, 불공정 경쟁, 분할 임대, 교역 자금 유용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행위의 경중에 따라 위법 소득 몰수, 벌금 부과 및 영업 정지 등 행정처벌을 한다는 것이다.
규정은 또 부동산 중개기구와 중개인의 금지행위를 명시했다. 즉, 부동산 중개기구와 중개인이 차액을 편취하거나 이중(陽陰)계약 체결에 협조하는 행위 및 교역조건에 부합하지 않거나 금지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등을 위법행위로 규정했다.
업계의 한 인사는 현재 중국에는 부동산 중개인이 100만 여명에 달하는데 그 중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은 몇만 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또 부동산 시장이 발전을 거듭함에 따라 향후에는 부동산 임대와 중고주택 거래가 부동산 서비스의 주된 비율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현재 일부 지역에서는 부동산 중개시장의 혼란이 우려할 수준이며, 중개인들이 거짓 정보를 제공하거나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 거래 강요 및 이중 계약 등이 난무하는 실정이다. 또 가격 조작, 세금 탈루, 차액 편취 및 양도인과 양수인에 대한 중개료 착취행위도 다반사로 자행된다.
건설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규정의 제정으로 국무원의 부동산 통제정책이 실효를 거둘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부동산 시장질서가 정돈되고 부동산 중개행위가 규범화되며, 부동산 중개인의 합법적 권익이 보호될 뿐 아니라 부동산 중개업의 건전한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규정은 금년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베이징 = 이필주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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