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철 “4개월 2억4000만원, ‘과도한지 의문’이지만 송구스럽다”

(아주경제 박재홍·김현철 기자) 27일 박한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선 박 후보자가 지난해 4개월간 ‘김&장 법률사무소’에 재직하면서 2억4500만원의 급여를 받은 사실이 쟁점이 됐다.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 뿐만 아니라 한나라당 의원들까지 나서 “전관예우가 아니냐”고 추궁하고 나선 것이다.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박 후보자가 ‘김&장’에서 넉 달간 받은 돈은 4인 가족 기준 월평균 소득인 360만원을 8년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도한 수임료임을 지적했다.
 
 같은 당 박우순 의원 역시 “고액의 수입은 공공·민간과의 유착관계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다”며 “박 후보자는 (‘김&장’ 재직 중) 직접 법정에 가거나 사건을 맡은 바 없다는 점에서 전관예우가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여당 의원들도 박 후보자의 자질보다는 전관예우 논란에 대해 원칙적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준선 한나라당 의원은 “‘김&장’의 경우 전직 법조인뿐 아니라 장·차관을 영입, 국내 최대의 로비스트 집단으로 활동한다는 비판이 있는 만큼 이 부분(전관예우)에 대해선 국민의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 후보자는 여야 의원들의 잇단 지적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일반 서민 입장에서는 위화감이 있을 수 있음은 공감하나, 내 법조경력이나 전문지식, 사건처리 경험 등이 실질적으로 (인정돼) 이를 토대로 (급여를) 받은 것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특히 그는 “금융·경제 등 다른 분야와 비교해볼 땐 ‘(내 급여가)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 의문이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아울러 그는 “요즘은 전관예우 관행이 거의 사라져 (검찰에서 퇴직한) 선배 변호사들이 부탁해라도 사건 내용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고궁걷기대회_기사뷰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