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2009년 2월 자본시장법 시행으로 '5%룰' 적용을 강화하면서 담보 내역을 모두 공개하게 된 이후 수치만 집계한 것이다.
27일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대원전선 최대주주인 서명환 대표는 이 회사 지분 726만주(10.67%) 가운데 33.03%에 해당하는 240만주를 납세연장을 위해 충남 예산세무서에 담보로 제공했다.
서 대표는 2009년 2월 공시기준 처음으로 부가세 납부연장을 위해 40만주를 예산세무서에 담보로 잡혔다.
3월에는 법인세 납부를 미루려고 25만주를 추가로 맡겼다. 서 대표는 이 65만주를 같은해 9~12월에 걸쳐 세금을 완납하고 해지했다.
2010년 1월 서 대표는 다시 부가세 납부를 연장하기 위해 40만주를 담보로 잡혔다.
서 대표는 이 40만주를 4월 해지한 이후 같은달 다시 서울 용산세무서에 180만주를 증여세 납세 담보로 제공했다. 아들 정석씨에게 60만주를 증여한 데 따른 것이다.
정석씨가 6월 증여세를 완납하면서 이 담보는 해지됐다. 서 대표는 다시 7월 부가세 납부연장을 위해 20만주를 제공했다가 12월 되찾았다.
대원전선은 2010 회계연도 1~3분기 누적 순이익 26억6900만원을 기록했다.
회사 관계자는 "최대주주가 세금납부를 연장하면서 해당기간 동안 자금을 확보하고 이자부담을 줄이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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