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차, 일부무죄 파기환송...박진, 의원직 유지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로 이어진 '박연차 게이트'의 주인공인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 대한 실형 확정이 미뤄졌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7일 뇌물공여 및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조세포탈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6월과 벌금 30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혐의 가운데 이상철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모 월간지 대표로 재직하던 2007년 2월 태광실업과 휴켐스 관련 기사를 잘 써달라며 2만 달러를 건넨 혐의(배임증재)를 다시 판단하라고 했다.
 
 한편 대법원1부(주심 민영일 대법관)는 이날 박 전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한나라당 박진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는 현행법에 따라 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박 의원은 2008년 3월 서울 신라호텔에서 베트남 관련 행사에 참석했다가 박 전 회장에게서 미화 2만 달러를 건네받고, 며칠 뒤 차명으로 법정 기부한도를 초과해 후원금 1000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2313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미화 2만 달러를 받은 혐의를 무죄로 보고, 후원금 1000만원을 받은 혐의만 인정해 벌금을 80만원으로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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