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국세청, 구제역 피해 축산업자 세정지원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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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1-27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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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대전지방국세청(청장 박차석)은 구제역 확산 방지와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 등이 피해복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신고기한 연장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대전국세청의 이 같은 조치는 지난 해 11월말 경북 안동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최근 대전국세청 관내 충청 남부지역과 서해안 일부지역을 제외한 전지역으로 확산된 것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세정 지원대상은 구제역 및 조류독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축산업자와 구제역 및 조류독감으로 간접피해를 입은 식육업자 등 관련 사업자 등이다.

대전청은 구제역 및 조류독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축산업자 4400여명에 대해서는 내달 10일까지 신고하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2010년 귀속 사업장현황 신고기한을 오는 3월10일까지(1개월) 일괄 연장키로 했다.

또한 구제역 및 조류독감으로 간접피해를 입은 식육업자 등 관련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법이 정하는 최대한의 범위 안에서 신고기한 연장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 실시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대전청은 피해 사업자가 기한연장 등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도 관할 세무서장이 피해사실을 직접 수집해 세정지원을 실시하는 한편 구제역 피해 납세자에 대해 징수유예와 체납처분유예, 재해손실 세액공제, 납세유예 관련 담보면제 등도 적극 실시할 계획이다.

대전청 관계자는 "납세자가 직접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우편?팩스를 이용하거나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며 "국세청 홈페이지(www.nts .go.kr)의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신고기한연장 등 세정지원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대전지방국세청 신고관리과 및 각 세무서 소득세과(계)로 문의하면 친절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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