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희망홀씨’상표 함부로 사용 못한다

(아주경제 임명찬 기자) 앞으로 대부업체들은 ‘희망홀씨’,‘새희망홀씨’,‘홀씨대출’ 등 3개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3개 표장에 대해 상표권 등록을 마쳤고, 독점적 사용권한 및 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을 확보했다고 27일 밝혔다.

현행 상표법에 따르면 유사한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은행권이 희망홀씨대출을 확대·개편해 출시한 ‘새희망홀씨’도 희망홀씨와 유사한 상표로 동일한 구속력을 갖는다.

금감원은 한국대부금융협회 등 관련 협회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상표권 등록사실을 통보하고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지 않도록 적극 지도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금감원은 불법 사금융업체 등의 상표 무단사용여부를 모니터링하고, 발견 시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상표를 무단 사용한 사실을 적발시, 금감원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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